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박모 씨(45)와 서모 씨(44)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박씨와 서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 출신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이씨에게 김용씨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 교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작년 5월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씨와 서씨에게서 부탁받은 대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이 김씨와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박씨와 이씨는 거짓 증언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허위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증언과 사진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초 이씨의 구속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이씨가 경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작년 1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지난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 지난 2013년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과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