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의사, 약사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일제 조사해 77명의 의료수가 14억5천만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체납 의료사업자 77명 의료수가 14억5천만원 압류
또 의료수가 압류 압박을 통해 75명으로부터 2억7천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86명에게서는 분납 등을 약속받았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고소득자인 의사, 약사의 급여에 대한 압류 조치가 가능하지만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 급여 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도는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의료수가 압류 방안을 고안했다.

A제약의 경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원을 내지 않았는데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통보하자 6천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