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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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확대 시행된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회사에서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당일 사망했다. 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지난 27일부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나흘 만에 처음으로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터진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