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

횡성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장 신축공사장 근로자 18m 아래 추락사…현장소장 등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급업자 B(6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10억원 규모의 공장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한 K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시 7분께 횡성군 우천면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기계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C(41)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 A씨와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급업자 B씨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 등 추락 방지를 조치해야 함에도 이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일부 유족은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