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대기환경보전법·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린이용품 '자발적 리콜제' 도입…미인증 DPF 사용시 과태료
유해 물질이 들어간 위해 어린이용품에 '자발적 리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려 할 때의 절차를 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는 작년 7월 환경보건법이 개정돼 도입됐다.

어린이용품은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유해인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다.

자발적 회수 제도를 규정한 개정 환경보건법과 시행령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후 경유 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 엔진, 공회전제한장치 등을 수입할 때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받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인증 장치를 수입·공급·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장치를 제조·수입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장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준 경우에도 300~500만원 과태료, 미인증 장치인 것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에도 100~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래생물 불법 수입·반입·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생물다양성법 시행령도 내달 17일 시행된다.

라쿤·대서양연어·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등 취급할 때도 수입·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역시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