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어시장,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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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안에 인천종합어시장 내 약 304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설 명절맞이 환급행사로 많은 소비자가 시장을 찾아 손님들로 북적이고 활력 넘치는 인천종합어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