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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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인 B씨와 그의 지인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둔기 난동으로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주변에 있던 찜질방 직원과 손님들이 A씨를 말리면서 생명은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음주 사고를 저질러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당시 교제하던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리는 등 교제하는 동안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한 A씨가 닷새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 영구적 장애가 남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