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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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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엔 면책특권으로 불송치
    한동훈 고소 1년만에 검찰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 45조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지난해 11월 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관련 혐의로 한 위원장 등에게 고소를 당한 지 1년여 만에 송치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며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2022년 12월 2일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 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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