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의 한 가전·모바일 판매점에 '갤럭시S24' 사전예약 안내 포스터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의 한 가전·모바일 판매점에 '갤럭시S24' 사전예약 안내 포스터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KT가 삼성전자 ‘갤럭시S24’를 판매하기 위해 불법 사은품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블릿PC는 물론이고 공기청정기, 무선헤드폰 등 20만원이 넘는 제품을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과도한 사은품으로 시장을 교란해선 안 된다’는 정부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KT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갤럭시S24 사전 예약 구매자를 대상으로 20만원이 넘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KT에서 갤럭시S24를 구매하면 전자제품을 무료로 주겠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KT 전용 사은품’이라고 명시해놓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공시지원금 할인과는 별개다.

사은품은 매장마다 다르다. 16만9000원짜리 샤오미 공기청정기부터 소니 무선헤드폰, 갤럭시버즈2프로, 갤럭시A8태블릿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10만~30만원대 상품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KT가 마케팅비를 태워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도한 사은품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일부 통신사가 과다한 사은품을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주 초 통신 3사에 스마트폰 신제품 관련 과열 마케팅은 지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과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넘어서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현행법은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KT 일부 매장에선 공식 사전 예약 개시일이 19일인데도 5~6일 전부터 예약 가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사전 예약은 제조사(삼성전자)와 통신 3사간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품 가입자를 일찌감치 끌어모으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시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