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대주주 지분 맞교환 계약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작업에 제동이 걸린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임 사장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하는 24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임 사장의 남동생인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도 동참했다. 이번 대주주 지분 맞교환 계약을 맺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모녀가 장·차남과 대립하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유상증자 목적이 무엇이냐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상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이 경영권 매각에 가깝다고 보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작업은 중단된다. 임종윤 사장은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우호 지분을 모아 이사회 장악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엔 임 사장 측의 경영권 공격 계획이 힘을 잃을 전망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