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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자본시장 감세도 좋지만, 증시 발전엔 기업 활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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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하는 어정쩡한 이중과세 체제를 정리하고, 감세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주요국의 상장 주식 세제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 과세하는 추세다. 상장 주식에 두 세금을 모두 부과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양도세 없이 거래세만 걷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보편적 조세원칙을 감안할 때 양도세 부과가 일리 있지만, 단기 투자를 부추기고 큰손들의 증시 이탈을 부를 수 있어 시기상조다. 대만이 1988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지수가 폭락하고 거래대금까지 급감해 결국 1년 만에 철회한 사례도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내 증시 거래세율 0.18%는 주요국 가운데 프랑스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 이를 0.15%로 내린다고 해도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다. 다만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000억원, 거래세 인하로 1조원가량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감세로 주가 수준이 높아지고 주식 거래량이 늘면 상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만큼 재정 긴축에 고삐를 좨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작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시장 정책이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 지적대로 우리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대변하듯 저평가돼 있는 데다 자본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어 과도한 세제를 개선하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이런 투자자 혜택만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관건은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반시장·반기업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게 정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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