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사망' 유족, 간호조무사에 손배소송 냈다 패소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10일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 병원 원장 장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A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권씨의 지혈을 맡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권씨의 어머니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약 4억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데 이어 A씨를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냈다.

권씨의 어머니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이런 판결은 사법부가 대리수술을 방치·방관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민들, 즉 잠재적인 환자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 수술실안에서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