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연이은 압박 공세에 결국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한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세영 창업회장은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필요할 경우 지주사와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오늘 나온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안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태영그룹은 오늘 오전 11시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윤 창업회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채권단 지원만 바라지 않고, 자구노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발표한 4가지 자구계획 이외에 부족하다면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의 지분도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윤세영 / 태영그룹 창업회장: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단과 정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아들인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도 고개 숙여 사과를 한 뒤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태영그룹은 기존 자구안의 이행으로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분 담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였습니다.

<앵커>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던 태영그룹의 행보를 감안하면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갑작스럽게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태영그룹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결국 백기투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금액 1,549억 원 중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투입하지 않고 지주사 TY홀딩스의 태영건설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데 써 비판이 일었습니다.

채권단의 압박이 거세지자 어제 태영건설에 890억 원을 납입했는데,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330억 원을 윤 창업회장의 딸인 윤재연 블루원 대표로부터 SBS 지분을 담보로 빌렸습니다.

이 때문에 SBS에 대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다시 논란이 커지자 태영그룹은 "대여받으면서 담보를 줘야 하는데 그룹 자산 가운데 자구안에 SBS만이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식을 담보로 맡긴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회 지원 꼼수' 의혹을 받는 윤석민 회장의 태영건설 지원금 416억 원에 대해선 "기술적 문제로 지주사를 통했을 뿐"이라며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 오너 일가의 입장문 발표 이후 이어진 설명회에서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은 "창업회장과 대주주 모두 지분 전체를 내놓을 각오도 돼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SBS 지분 담보가 아닌 매각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적인 규제가 많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서 이번 자구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11일 채권단 워크아웃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국과 주요 채권단과의 의견 일치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주요 채권단의 채권보유 비율이 33% 수준에 불과한 만큼 워크아웃 개시 기준인 75%를 채우기 위해선 중소 금융사 등 채권자 동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은행의 의사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지만 채권단이 609곳에 달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어 아직까지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채권단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칠지가 주목됩니다.

<기자>

오는 11일 진행되는 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이 개시가 결정되면 4월까지 채권자협의회는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 분석과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개월 동안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이후 구조조정 등 수익방안에 대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되면 2차 채권자협의회에서 또다시 75%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기업개선계획이 통과되면 한 달 뒤 공동관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만큼 주요 사업장의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고 협력사들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태영 백기투항…'지주사·SBS 담보'로 워크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