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사모펀드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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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