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학습에 뉴스콘텐츠 부당 사용…불공정 약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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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촉구 의견서 제출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X의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이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기 위해 뉴스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약관에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약관 자체가 뉴스 노출·제공을 위한 것인 점에 비춰볼 때 이와 별개의 행위인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약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신문협회는 강조했다.
이 단체는 네이버가 이런 약관에 사용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무렵 AI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언론사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며 새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훈련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 전송·복제가 이뤄지는데,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신문협회는 부연했다.
네이버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이는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이며 "하이퍼클로바X 등 AI 모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서비스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신문협회는 선을 그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뉴스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 목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네이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언론사 등이 연합해 네이버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신문협회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X의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이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기 위해 뉴스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약관에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약관 자체가 뉴스 노출·제공을 위한 것인 점에 비춰볼 때 이와 별개의 행위인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약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신문협회는 강조했다.
이 단체는 네이버가 이런 약관에 사용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무렵 AI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언론사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며 새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훈련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 전송·복제가 이뤄지는데,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신문협회는 부연했다.
네이버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이는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이며 "하이퍼클로바X 등 AI 모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서비스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신문협회는 선을 그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뉴스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 목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네이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언론사 등이 연합해 네이버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