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PF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채권 행사 중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전 중 채권은행에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채권금융사들은 이날부터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를 중단한다. 이후 14일 이내에 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실사 및 워크아웃 계획을 작성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을 결의하고,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권단과 태영건설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워크아웃을 시작하려면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한다. 여기서 채권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등의 대출 뿐 아니라 태영건설이 PF에 선 보증도 포함된다.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인 반면 PF 보증은 11월 말 기준 3조8987억원(한국기업평가 분석)에 달한다.
태영건설 등 건설사들은 주로 PF의 대출을 연대보증하거나, PF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보증하고 있다. 채권금융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숫자도 많아 채권단 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게 변수로 꼽힌다.
강현우/최한종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전 중 채권은행에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채권금융사들은 이날부터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를 중단한다. 이후 14일 이내에 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실사 및 워크아웃 계획을 작성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을 결의하고,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권단과 태영건설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워크아웃을 시작하려면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한다. 여기서 채권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등의 대출 뿐 아니라 태영건설이 PF에 선 보증도 포함된다.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인 반면 PF 보증은 11월 말 기준 3조8987억원(한국기업평가 분석)에 달한다.
태영건설 등 건설사들은 주로 PF의 대출을 연대보증하거나, PF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보증하고 있다. 채권금융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숫자도 많아 채권단 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게 변수로 꼽힌다.
강현우/최한종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