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K컬처밸리 사업 재개되나…14조 PF 조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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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조정위, 10년만에 7건 의결
마곡 명소화부지 임대기간 단축
공공주택 2.4만가구 비용 분담
마곡 명소화부지 임대기간 단축
공공주택 2.4만가구 비용 분담
10년 만에 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14조원 규모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역시 공공기여 추가 확보 등으로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PF 조정위를 열고 14조원 규모(7건, 30개 사업)의 PF 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PF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다. 앞서 위원회에 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4건은 소송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공사가 중단된 3조2000억원 규모의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에 대해 위원회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완공 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대신 지체상금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추가 권고했다. 미착공 부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 발행을 돕는 방식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10년인 업무·상업시설의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상업시설은 5년, 업무시설은 개발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사업자는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의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7000억원 규모의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에 대해선 착공지연 위약금을 70%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대신 사업자가 요구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은 토지 조성원가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24개 현장에서 7조4000억원 이상이 투자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급등한 공사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만4000가구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공사비 부담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건설공사비지수 등 국가 통계와 실제 물가 인상률의 차이를 고려해 일정 부분은 공공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할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협의와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김오진 조정위원장(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민간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로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줘 민관 상생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PF 조정위를 열고 14조원 규모(7건, 30개 사업)의 PF 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PF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다. 앞서 위원회에 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4건은 소송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공사가 중단된 3조2000억원 규모의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에 대해 위원회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완공 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대신 지체상금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추가 권고했다. 미착공 부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 발행을 돕는 방식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10년인 업무·상업시설의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상업시설은 5년, 업무시설은 개발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사업자는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의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7000억원 규모의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에 대해선 착공지연 위약금을 70%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대신 사업자가 요구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은 토지 조성원가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24개 현장에서 7조4000억원 이상이 투자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급등한 공사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만4000가구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공사비 부담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건설공사비지수 등 국가 통계와 실제 물가 인상률의 차이를 고려해 일정 부분은 공공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할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협의와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김오진 조정위원장(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민간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로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줘 민관 상생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