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허청은 지난 8~9월 네이버스토어, 쿠팡 등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사례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티몬, SSG, 롯데온, 옥션, G마켓,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유산균 74건, 백수오 57건, 레시틴 53건, 베타글루칸 46건, 기타 녹용 또는 즙 순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기가 4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19건), 출원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기한 경우(7건) 등도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마쳤다. 특허청은 올 한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4만여 건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원으로 4년만에 25% 증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