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가족으로부터 상속세로 받은 넥슨 지주회사 NXC의 4조7000억여원어치 지분 ‘통매각’이 불발됐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공매시스템에 따르면 NXC 지분 29.3%(85만2000주)의 1차 공매가 유찰됐다. 이번 입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최고가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매각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면서도 해당 지분을 손에 쥐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매각 걸림돌로 작용했다. 해당 지분의 최초 감정가는 4조7149억원으로 국세 물납 주식 사상 최대 규모다. 이 지분을 매입하면 단숨에 NXC 2대 주주로 올라설 순 있지만, 유가족의 NXC 보유 지분이 70%에 달해 경영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캠코는 오는 25~26일 2차 입찰을 진행한 뒤 29일 결과를 공개한다. 이때도 입찰자가 없으면 매각 방식을 수의 계약으로 바꿀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