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아이돌 래퍼, 여친 눈 가리더니…'몰카' 촬영
여자친구와 성관계 무음 카메라로 촬영
22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멤버 A(27) 씨는 여자친구의 신체 주요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5월까지 교제한 여자친구 B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7월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 씨가 속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고,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2017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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