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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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래퍼 출신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멤버 A(27) 씨는 여자친구의 신체 주요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5월까지 교제한 여자친구 B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7월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 씨가 속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고,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2017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