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관악구 일대의 모텔을 돌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40만개에 달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했다. A씨는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고,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