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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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의 실수로 이미 배정된 방을 받은 50대 남성들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B씨(50)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무인텔에서 직원에게 받은 열쇠로 들어간 방에 60대 피해자와 30대 아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자 놀란 피해자는 "우리 방이니 나가라"고 항의했고, A씨와 일행은 "무슨 소리냐. 우리 방"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는 C씨가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었고 이를 저지하다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또 이들은 방 문제를 두고 난동을 부리며 방 진입을 막는 30대 아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일행은 모텔 직원의 실수로 피해자들과 같은 방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직원 실수로 피고인들이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