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구체적 입증이 쟁점…노조 "소송 취하하라" 회견
"손해 상당" vs "그 정도 아냐"…470억 한화오션 손배소송 공방
한화오션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두 번째 재판이 21일 열렸다.

한화오션 측은 하청 노동자들이 점거한 독(건조공간)이 선박 건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 배상 책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하청노동자 측은 독 점거로 인한 손해액이 실제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이은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번 소송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당시 파업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청 노동자들이 점거했던 독의 역할과 선박 건조 과정 등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화오션 측은 "하청 노동자들이 점거한 독에서는 총 4척의 선박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곳이 멈추면 그 뒤에서 작업 대기 중인 선박은 물론 그 이전에 진행된 블록 조립 작업 등까지 연계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고속도로 한 차선에서 발생한 사고가 계속 처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차량 정체가 수십㎞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다.

하청 노동자들은 이 같은 독의 중요성 때문에 파업 당시 독을 점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 측은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점거한 독에서 아무 작업이 이뤄질 수 없도록 전면 점거를 하지 않았고 점거 기간 옆 블록 등에서는 계속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원고 측은 독 점거로 인해 배를 띄우는 진수 작업을 못 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다른 작업도 안 끝난 상태라 어차피 진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요구한 만큼 이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세 번째 재판은 내년 3월 14일 오후 4시 열린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 등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3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저임금 구조는 여전하다"며 "한화오션이 소송을 계속하는 목적은 손해배상이 아닌 하청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장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