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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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을 증여받을 경우 120억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이 부과된다.

국회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해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이 겹칠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공제 상한액은 동일하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최저세율 10%를 부과하는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재석 257명 중 찬성 200명, 반대 1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액도 함께 늘어나 세금 혜택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7000만원이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대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