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지역' 15년만에 축소…200m이내 제한 높이도 올려

수원화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15년 만에 대폭 축소되면서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된다.

반경 200∼500m 구간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사라지고, 200m 이내 구간의 높이 제한도 완화될 예정이다.

수원화성 외곽 200∼500m 건축 고도 제한 사라진다…규제 완화
경기 수원시는 21일 오후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 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는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 완충 지역을 설정, 건축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수원화성 주변 지역에도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시행되기 시작됐다.

2010년 규제 기준 변경 고시로 수원화성 외곽 경계로부터 500m 구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로 정해지면서, 성곽 내부 4곳과 외부 12곳 등 16개 구역은 구역별로 최저 8m,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됐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은 5천36㎢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하며, 이곳에는 5만3천889세대, 10만 7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의 건축 행위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택 및 시설물은 지속해서 노후화됐고, 재건축·재개발도 이뤄지기 어려워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주거·상업·공업지에 한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200m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수원시는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어 지난달 8일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13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규제가 최종적으로 완화됐다.

바뀐 규정에 따라 수원화성 외곽 반경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받게 돼 건축물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

성곽 외부 200m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구간별 건축물 높이 기준이 이전보다 3m 높아졌다.

또 기존 16개 구간으로 나뉘었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문화재를 지키면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건축 규제 완화'라는 숙원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와도 소통하며 그동안의 주민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