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마약인 줄 몰랐다"…검찰 "'건강식품이라 우겨라' 메시지, 마약 알았을 것"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40만명분 필로폰 밀수' 말레이시아인 2명에 징역 15년 구형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항공편으로 지난 10월 27일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화물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피고인들은 "누군가에게 부탁받아서 가져온 것이고, 열어보지도 않아서 마약인 줄은 전혀 몰랐다.

건강식품이라고만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가로 월급의 2배 이상의 돈을 받기로 했으며, 상선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동선을 보고하고 수시로 메시지를 삭제하라', '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건강식품이라고 끝까지 우겨라' 등의 내용이 있다"며 "운반한 물건이 마약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의 마약을 반입했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선과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전달받은 물건을 개봉하지 않아 필로폰인지 몰랐다고 하며, 범행으로 얻은 대가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두 피고인 역시 "마약인 줄 정말 몰랐다.

마약인 것을 알았다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