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빠트린 뒤 돌 던져 살해…30대 남편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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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직전 물때 검색…실족사한 것으로 위장 시도"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