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이 당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유명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일 승소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서 소녀상 전시한 예술감독, 명예훼손 손배 승소
보도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기획전의 예술감독인 쓰다 다이스케(津田大介)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명 의사인 다카스 가쓰야(高須克弥)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만엔(약 2천27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다카스 씨는 2019∼2020년 엑스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 기획전을 두고 '반일 선전', '불쾌한 존재'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고이케 아유미 재판장은 문제가 된 11건의 게시글 중 상당수에 대해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했다.

또 다카스 씨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과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초래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다카스 씨는 자신이 설립한 '다카스 클리닉' 등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일본미용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일본의 유명 의사다.

이번에 승소한 쓰다 예술감독은 2019년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열린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기획, 모형이 아닌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전시는 일본내 우익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예술제 보조금 감축 시사 등 압박까지 받아 개막 사흘 만에 중단됐다.

이에 예술제에 참여한 작가 72명은 "일부 정치가에 의한 전시, 상영, 공연에 대한 폭력적 개입과 (전시장) 폐쇄로 몰아세우는 협박과 공갈에 우리들은 강하게 반대해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