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원금의 3배를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하면 원금 3배 보장" 20억원 등친 4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탈북자 출신인 A씨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상대 투자 사업을 진행한다며 119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300일간 매일 투자금의 1%를 지급해 원금 3배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법인만 세웠을 뿐 당초 소개한 소상공인 사업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기간 수원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 강연 등을 열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이나 탈북자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