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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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징계가 유효하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게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즉각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피신청한 징계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의결을 내린 것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유효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 외 징계 사유 3건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기피신청만으로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내부 업무 구조와 규정 등을 살피지 않고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다.

2년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게 징계 절차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고 기일이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한 행위 등은 모두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채로 의결을 내렸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적법한 기피 여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이 위촉한 징계위원은 적법한 재적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위원 수에도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심재철 검사장의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신문 청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각했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