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아동권리 협약·놀이터 개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4년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들어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참여단 운영, 아동권리 옹호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권리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춘천교육지원청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와 아동권리교육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분야 시민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인 제2호 봄내림놀이터를 개장한 데 이어 방과 후 돌봄 강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시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에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2개 분야에서 각각 우수지자체 표창을 받았다.
춘천시 관계자는 9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