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예비신부 진료기록 열람한 간호사 벌금형
[고침] 지방(시누이 진료기록 열람한 간호사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8일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6)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총 4회에 걸쳐 전자의무 기록에 저장된 당시 남동생의 예비신부의 의료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내부전산망에 간호사 아이디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봤다.

A씨는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열람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측은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바도 아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