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30일 밝혔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통과시켰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 법대 동기(79학번)다.

헌법재판관 시절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지·취득 처벌 조항' 합헌, '검수완박법' 위헌·무효, 공수처법 위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등 의견을 냈다.

판사 시절에는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삼성 반도체 근로자 두 명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신임 헌재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