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