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차기 회장선거 개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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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대의원들의 이름조차 잘 모르고, 길을 가다 마주쳐도 못 알아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29일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1만3천여 개의 회원사가 있지만 대의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중앙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방 대의원들을 장악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건설협회의 중앙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은 전국 16개 시·도회, 1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5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기가 진행 중인 김상수 현 회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다른 후보를 추천하지 말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상수 회장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도회장을 선출하고, 그 시·도회장이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을 뽑는다"며 "중앙회장으로서 대의원에게 특정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대의원들도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도회장들은 지난 6월 중순 께 선출됐는데, 그 이후로 겨우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며 "그마저도 10월 중 선거기간에 돌입하며 관련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협회 전관에는 중앙회장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그 어떠한 규정도 없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저는 대의원들에게 투표를 하라마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회장 후보의 자격 요건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 운영'을 꼽았다. 김 회장은 "업계 내에서 저변도 있고, 국회나 관계기관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협회가 본래 목적에 맞는 형태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적극 건의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15일로 예정된 대한건설협회장 선거에는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이사(전 충북도회장),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전 대전시회장)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29일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1만3천여 개의 회원사가 있지만 대의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중앙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방 대의원들을 장악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건설협회의 중앙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은 전국 16개 시·도회, 1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5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기가 진행 중인 김상수 현 회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다른 후보를 추천하지 말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상수 회장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도회장을 선출하고, 그 시·도회장이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을 뽑는다"며 "중앙회장으로서 대의원에게 특정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대의원들도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도회장들은 지난 6월 중순 께 선출됐는데, 그 이후로 겨우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며 "그마저도 10월 중 선거기간에 돌입하며 관련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협회 전관에는 중앙회장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그 어떠한 규정도 없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저는 대의원들에게 투표를 하라마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회장 후보의 자격 요건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 운영'을 꼽았다. 김 회장은 "업계 내에서 저변도 있고, 국회나 관계기관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협회가 본래 목적에 맞는 형태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적극 건의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15일로 예정된 대한건설협회장 선거에는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이사(전 충북도회장),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전 대전시회장)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