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정책의 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
"지방주도 균형발전 위해 국세 일부 지방세로 전환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루려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일부를 지방세·지방교부세로 바꿔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과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정책의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를 지방세·지방교부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중 일부를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교부금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배분을 할 수 있는 재원이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형을 비롯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대응 지방비 부담을 높여 결국 지방 재원을 징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계획하는 지역발전 사업에 지방비를 우선 배정하고 중앙정부가 대응 국비를 매칭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발표한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재정자주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32년까지 기초지자체의 일반재원이 70조 원 이상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4개 기관은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제를 면밀히 점검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