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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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칼부림 예고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 A(1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 8월 2∼4일 3일간 인터넷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틀 뒤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서울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살인 예고글로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과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개 댓글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피고인은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학생이었고 4개월 넘는 수감 생활 동안 당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 여부는 다음 달 20일 정해진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