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주요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한국거래소
'2023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주요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한국거래소
테마주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투기적 투자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가가 고점에 이르기 전 매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테마주 주가 급등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건전증시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대응 및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2021년을 제외하면, 건전증시포럼은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 교수는 "테마주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테마주 피해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테마주를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큰 점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의 88%는 테마주의 주가가 고점에 이르기 전에 전량매도하는 모습을 띤다"며 "거래행태를 보면 테마주를 매매한 개인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가 단기 급등 후 급락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에서 언급된 테마주 162종목의 수익률, 계좌별 거래 데이터 등을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전후 2년(2010년 5월~2014년 4월)이었다. 김 교수는 불필요한 테마주 형성과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경보제도와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예방조치로 테마주 주가가 급등할 때 적극적으로 시장경보를 발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내부자 매도에 대한 수량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 건전증시포럼'에서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2023 건전증시포럼'에서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조성우 금융감독원 팀장은 '메자닌 채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조 팀장은 "CB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 말부터 사모CB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사모CB가 자본시장에서 부당이득 편취를 위해 악용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14건이었다. 부당이득규모는 840억원에 달했다.

대용납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용납입시 상장사가 취득한 실물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공시가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용납입은 상장사가 실물자산을 취득한 대가로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대규모 주가 조작사태 등으로 흔들린 시장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적시에 정확하게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