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행정법원서 기자회견 "법령 정한 절차 위반"
'쓰레기 소각장 반발' 마포구민 2천여명, 서울시에 불복소송
서울의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선정된 마포구의 주민들이 불복소송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포구 주민 2천여명은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회견에는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다.

주민 측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서울시가 최종 입지를 이미 정한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꿰맞추는 식으로 이뤄진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의 신동환 변호사는 "서울시 결정은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입지선정위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으로 보내던 1t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할 추가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마포구 주민들은 "시가 주민 동의 없이 소각장 신설을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