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규정 위반, 징계 검토"
"수능 영어 듣기평가때 감독관의 휴대전화 울려"…민원 제기
지난 16일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감독관이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남원시 한 고사장에서 수능 3교시(영어)의 듣기평가 시험 중 감독관의 휴대전화에서 작은 소리가 나자 황급히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점심시간에 차량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그대로 옷 주머니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고사장에는 수험생은 물론 감독관도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반입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일부 수험생은 이 감독관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전화 소리 때문에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듣기평가 문항과 문항 사이 방송이 잠깐 멈춘 시간에 휴대전화 소리가 나 시험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반입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동영상 시청 여부를 포함한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