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인척 농지매입' 제주시장 불구속기소·서귀포시장 약식기소
제주지검은 농지법위반 혐의로 강병삼(49) 제주시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종우(65) 서귀포시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강 제주시장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제주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 제주시장은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제주시장이 변호사 3명과 취득한 농지는 2016년 5월께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제주시장과 함께 농지를 매입한 변호사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서귀포시장은 2018년 12월 12일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62㎡를 자녀 명의로 대리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자녀 직업을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서귀포시장은 또 이 과정에서 본인 소유 다른 농지에서 자녀가 농업 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 서귀포시장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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