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회 등과 'SPO 제도 활성화' 세미나
"학교전담경찰관 효과 있으려면 인력 늘리고 권한 명확해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제도를 정비해 선도 활동 등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청·국회·푸른나무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과 근원적인 예방은 사회에서의 범죄를 선제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SPO 제도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경찰이 학교별로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한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경찰과 교육현장 안팎에서는 인력난 등을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SPO 정원은 1천22명으로 경찰관 한명이 약 12개교를 맡는다.

담당 학생 수는 5천여명에 달한다.

늘어나는 학교 폭력과 교육현장의 인력 확충 요청에 반해 SPO 정원은 5년 연속 감소세다.

이로 인한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SPO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1인당 10개교 수준인 1천237명 정원 확보를 위해 215명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민식 산격중 교사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한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학교 내 생활교육 전담인력 제도'를 제안했다.

퇴직 경찰을 3∼5년간 학교에 배치해 교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학생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미나에서는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전시교육청 김의성 변호사는 "SPO 업무 부담의 증가 폭과 속도를 감안하면 인력 충원 대책만이 해결책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지도 및 행정조사 권한을 확보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폭력 행위는 수사기관과 공유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민식 교사도 "현재 SPO 시스템은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SPO가 담당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지 못해 신속한 조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아예 SPO에 이관하자는 교육계 일부 주장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의성 변호사는 "교육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근본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학교폭력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적 해결 영역과 형사적 해결 영역을 구분하거나 중대한 사안과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조사를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이를 학교와 공유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