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3 학생 등교수업 원칙…자율적 교육·학사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 원칙 등을 담은 학사 운영 계획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졸업 전까지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자율적인 교육 및 학사과정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 안전·건강 ▲ 금융·경제·부동산 ▲ 장애인식·정보 보호 ▲ 법·선거·인권 교육 ▲ 통일·보훈·독도 ▲ 환경·지속 가능한 발전 ▲ 자기 ▲ 자기 계발·진로 체험 ▲ 온라인 강좌 콘텐츠 ▲ 대학 연계 탐방 등 9개 영역의 91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실기·면접·논술고사 등을 준비하기 위한 입시학원 수강이나 미승인 체험학습 활동은 출석 처리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음주, 흡연, 폭력, 성범죄, 사이버폭력, 도박, 마약 흡입 등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이용시설을 합동 관리하고 안전교육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