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신시가지’로 불리는 해운대1·2지구(305만7107㎡)는 1986년 조성돼 인근 마린시티에 비해 크게 낙후됐다. 이곳은 20년 넘은 아파트가 374개 동(2만9150가구)으로, 전체 주택의 92%에 달한다.

해운대 신시가지처럼 노후화한 택지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방 노후 택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별법에 포함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인허가 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재건축 청사진(기본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성 20년 경과 100만㎡ 이상 규모 택지는 전국 51곳에 달한다. 애초 특별법의 대상이던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개포지구와 고덕, 상계, 목동, 수서 등 서울 도심 지역도 대상이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대구 성서, 광주 상무 등 지방 광역시 택지도 혜택을 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법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용적률 역시 종 상향에 따라 최대 500%(준주거지역 기준)까지 완화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