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만에 축소…건축규제 완화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가 20년 만에 대폭 축소돼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녹지·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지역은 반경 200m가 유지된다.

인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 63.1㎢의 59%에 달하는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군·구 중에서 해제 범위가 가장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시는 주민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시는 최근 개정안이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 공포·시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시민 불편과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청과 지속해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