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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서 마약 유통한 한국인 2명, 사형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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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중 일부는 한국에 보내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 /연합뉴스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이후 2019년에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에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또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 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는 나라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또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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