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A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붓딸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이번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한국 경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A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