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이 김길수? "사기로 고소"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 2채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5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금천경찰서에서도 이달 7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길수는 지난 4일 병원에 입원했다 도주했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