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고시 오늘 시행
대북 인도사업, 모니터링 없인 기금지원 불가…지원 규모도 축소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축소됐다.

또, 외부 인력에 의한 모니터링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는 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해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이 현행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축소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일부와 자치단체의 협력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도 없다.

특히 사업 현장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 사업단체가 직접 방북하지 못한다면 국제기구 등 공신력 있는 기구가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진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수행 단체와 사업내용을 정산 때까지 비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집행 내역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이미 기금을 지원했더라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지속되거나 사업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대북지원이 조율된 체계로 이뤄지도록 통일부 장관이 자치단체에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지원 전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