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수사 중 하부조직 관련자 혐의 추가 발견
전농 "혐의 내용은 소설…종북프레임 씌워 힘빼기" 반발
국정원·경찰, '국보법 혐의'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종합2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정당국과 전농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자택 등 모두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총 12건으로 관련자 차량과 신체 등도 포함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전국 규모의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7조), 편의제공(9조) 등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이 북한과 내통해 농민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농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종북 프레임을 씌워 시민사회단체 힘을 빼려 한다"고 반발했다.

전농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에 소설 같은 얘기를 써놨다"며 "황당무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북의 지령을 받아 선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적시돼 있다"며 "오는 11일 전국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도연맹에 흠집을 내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농 사무국장 역시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과 국정원은 전농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PC와 서류, 통장, 옛 휴대전화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전농 측은 설명했다.

특히 북한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혈서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혈서 존재와 관련해 전농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함께 관련자로 지목된 3명 가운데 한 명은 전농과 전혀 관련 없는 천안 지역 택배노조 관계자로,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이라는 게 전농 측의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자통 총책 황모(60)씨,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6년간 내사 끝에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자통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서울경기 지역책과 강원 지역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올해 5월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소속 간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